사용허가절차
회원
- 단체이용시설은 사전에 단체등록을 접수해야 함
- 단체등록시 필요한 서류: 단체명, 회원명단, 단체 대표자의 연락처 및 주소
- 단체별로 하나의 ID 부여, 단체 대표자만 경기장 예약 가능
우선순위
국가 · 도 또는 시의 행사 |
성남시에서 인정한 체육협회 및 단체 |
60세 이상의 고령자 단체 |
직장 및 동호인 단체 |
이용절차
담당자의 심의가 필요한 시설
- 주경기장, 주경기장 트랙, 실내 체육관
1홈페이지 예약신청 |
2사용허가 심의 |
3허가통보 | 4전용사용료 납부 |
5부속시설 사용허가 |
6부속사용료 납부 |
- 01 홈페이지 예약신청 : 홈페이지(http://res.isdc.co.kr/)로그인(실명인증)후, 사용허가 신청
- 02 사용허가심의 : 담당자의 사용허가 심의
- 03 허가통보 : 심의 후, 허가통보(SMS 발송 및 담당자와 통화)
- 04 전용사용료납부 : 시설 이용료 결제(홈페이지에서 결제-카드 & 계좌이체)
- 05 부속시설사용허가 : 행사 종료 이후, 부속시설 사용료를 정산하여 담당자가 통보
- 06 부속사용료납부 : 담당자통보 후,3일 이내에 부속시설 사용료 납부(시설 이용료 결제 방법과 동일)
담당자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시설
- 인조잔디축구장, 풋살잔디축구장, 황송공원 인조잔디축구장, 탄천변 인조잔디축구장
1홈페이지 예약신청 | 2전용사용료 납부 |
- 01 홈페이지 예약신청 : 홈페이지(http://res.isdc.co.kr/)로그인(실명인증)후, 사용허가 신청
※ 단체이용자는 사전에 단체등록을 하시면, 단체전용 ID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 - 02 전용사용료납부 : 사용허가 신청 후, 사용료 결제(홈페이지에서 결제-카드 & 계좌이체)
사용허가절차
회원
- 단체이용시설은 사전에 단체등록을 접수해야 함
- 단체등록시 필요한 서류: 단체명, 회원명단, 단체 대표자의 연락처 및 주소
우선순위
1국가·도 또는 시의 행사 | 2성남시에서 인정한 체육협회 및 단체 | 360세 이상의 고령자 단체 | 4직장 및 동호인 단체 |
이용절차
- 담당자의 심의가 필요한 시설 : 소규모체육시설
1사용 2주 전 담당자와 상담후 신청 | 2사용허가 심의 | 3허가통보 | 4이용신청서 작성 및 사용료 통장 입금 | 5체육시설 사용 |
신청방법
- 반드시 담당자와 상담(신청서 작성)
- 팩스 : 031-8022-79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