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불/연기 안내
환불
- 결제당일 : 100% 전액환불(단, 결제 당일 접수부서 및 인터넷접수 운영시간 이내 취소시 전액 환불)
- 개강일 이전 : 총 결제 금액의 10% 공제 후 환급
- 개강일 이후 : 환불 신청일 기준하여 일할(이용 일수)공제 및 총 결제금액의 10% 공제 후 환급
- ※ 환불기준 : 소비자 기본법 싱행령 제8조(소비자분쟁해결기준) 제3항 및 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
연기
- 수강 연기 신청은 매월1일부터 7일까지 1개월에 한해 1회만 가능
- 연기는 신청일 기준으로 이용 [(예) 신청일 3월 5일 → 이용일 4월 5일]
- 장기등록자(3, 6개월)의 연기 신청은 매월 1일부터 7일까지 1회에 한해 연기 가능
- 연기는 고객 상담실 방문으로만 가능하며, 연기신청을 한 이후에는 재연기,환불,반(동일강좌)변경이 불가하니 신중하게 하여야 합니다.
- ※ 수영강습은 진도 수료과정(초급반~상급반)연기가 불가하며, 환불과 동일하게 처리합니다.
반 변경
- 반(동일강좌)변경은 다음 달 재수강(매월 16일~21일)신청을 한 기존회원에 한해 등록 당월 22~23일(2일간) 마감되지 않은 강좌에 한하여 가능하며,
변경으로 인하여 수강료 변동이 발생하면 증액분은 추가 납부해야 하며, 차액분은 환불하여 드립니다. - 신규회원 및 장기등록자는 반(동일강좌)변경이 불가하며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 취소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.
- 반 변경은 동일강좌에서 시간 및 요일만 변경 가능하며, 다른 종목으로는 변경이 불가합니다.
- 인터넷 접수를 한 경우라도 반 변경은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