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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관리규약 성남시민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

회원관리규약

회원가입
  • 가.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.
  • 나. 원하는 프로그램을 수강 신청한 후 수강료를 납부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수강신청
  • 가. 기존 회원은 매월 16일부터 21일까지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나. 신규 회원은 매월 24일 부터 선착순 신청입니다.  *(관내, 관외 접수 기간상이)
  • 다. 반(동일 종목) 변경은 기존 회원이 16일~21일(6일간) 재등록 접수를 하신 후 매월 22~23일(2일간) 마감되지 않은 강좌에 한하여 가능하며,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.
  • 라.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이 어려울 경우 1회(1월)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.
  • (신청 기간: 강습 해당 월의 1일부터 7일까지) 단, 단계별로 진행되는 강좌일 경우 연기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 • 마. 운영 프로그램의 등록은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며, 정원을 50%이상 채우지 못한 반은 폐강될 수 있습니다.
  • 바. 정원 마감이 되지 않은 반(강좌)은 강습 개시 후라도, 수강 희망자가 수강료 전액을 납부하면 수강이 가능합니다.
  • (신청기간: 강습 해당 월 1일부터 7일까지)
  • 사. 운영프로그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 호의 신청 방식에도 불구하고 판교스포츠센터의 방침에 따라 신청방법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.
휴관일 및 강습 휴강
  • 가. 휴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.
구분 내용 비고
판교스포츠센터
전망대북카페
매월 둘째 주, 넷째 주 일요일
법정공휴일
  • 나. 그 밖에 설 연휴, 추석연휴, 성남도시개발공사(운동장)방침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은 휴장하며 그날은 강습이 없습니다.
  • 다. 일요일·공휴일(국경일)은 정규 강습이 없으며, 지정된 시설에 한하여 일일 이용권을 구입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(단, 해당 요일이 공휴일(국경일)일 경우, 회원 카드 지참 후 개방된 시설의 본인 강좌(종목) 및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)
  • 라. 보수 공사, 경기 대회 등으로 인하여 휴강이 되는 경우 월 회원에 한하여 강습료의 감면 등 별도의 보상을 해 드립니다.
정기 휴장일 및 강습 휴강
  • 가. 강습의 취소는 개강 전후 모두 가능합니다.
  • 나. 강습의 취소에 따른 환불 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(소비자분쟁 해결기준) 제3항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.
  • ①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
  • ㆍ개강일 이전 : 총 결제 금액의 10% 공제 후 환급
  • ※ 단, 결제 당일 접수부서 및 인터넷 접수 운영시간 이내 취소 시 전액 환불
  • ㆍ개강일 이후 : 환불 신청일 기준하여 일할(이용 일수) 공제 및 총 결제 금액의 10% 공제 후 환급
  • ② 스포츠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
  • ㆍ개강일 이전: 전액 환급 및 총 결제 금액의 10% 배상
  • ㆍ개강일 이후: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 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 결제 금액의 10% 배상
  • 다. 강습의 연기는 연간 2회로 제한하며 해당 강습 당월 1일부터 7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일 기준으로 이용 가능합니다.
  • [ 예)신청일 3월 5일 → 이용일 4월 5일(연기 신청서를 작성 제출) ] 연기 후 재수강은 1개월 후 자동 개시되며, 이 경우 재연기, 환불, 반(동일 종목)변경이 불가합니다. 다만, 질병/부상/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제출 시 연기할 수 있습니다.
  • 라. 반(동일 종목) 변경은 다음 달 재수강 신청을 한 기존 회원에 한해 매월 22~23일(2일간) 마감되지 않은 강좌에 한하여 반(동일 종목) 변경이 가능하며, 개강 이후에는 변경 불가합니다. 반(동일 종목) 변경으로 인하여 수강료에 변동이 발생하면 결제금액 취소 후 변경이 가능합니다.
  • 신규회원은 반(동일 종목) 변경이 불가하니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접수하여야 합니다.
회원증 및 일일 자유 이용권(할인권)
  • 가. 본 시설 이용 시 QR 및 일일 자유 이용권(할인권)을 항상 제시 하여야 합니다.
  • 나. QR의 경우 마이페이지 QR코드에서 확인가능합니다.
  • 다. QR은 본인에게만 유효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.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회원 자격이 박탈됩니다.
  • 라. 일일 자유 이용권(할인권) 구매 및 사용 시 증빙 자료(신분증 등)를 제시하여야 합니다.
주차장 이용
  • 가. 판교스포츠센터 부설주차장은 성남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운영규정에 따라 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(30분 기본요금 400원, 10분당 추가요금 300원 / 1일 주차권, 정기권 없음)
  • 나. 차량을 이용하는 월 등록 회원께서는 판교스포츠센터 홈페이지 회원정보에 차량번호 기입(띄어쓰기 없이 차량번호 전체) 또는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차량번호를 등록하여야 합니다.
개인사물함 임대 이용
  • 가. 이용대상 : 월회원에 한함
  • 나. 신청기간
    • - 기존회원 : 매월 16일부터 21일
    • - 신규회원 : 매월 24일 07:00부터 말일까지 선착순으로 고객상담실 방문 신청 (매월 1~7일까지 잔여 사물함 현장결제 가능)
  • 다. 월 임대료(이용료)는 대 5,000원 중 4,000원 소 3,000원입니다.
  • 라. 기존 회원의 미등록 개인사물함은 매월 7일에 회수하여 그달의 말일까지 보관 후 임의(기부, 폐기, 매각 등) 처리합니다.
  • 마. 개인사물함을 변경하고자 하는 회원은 매월 23일 이전에 고객 상담실에 방문하여 환불(취소) 후 신규회원신청 기간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.
  • 바. 사물함은 회원 개인이 관리하여야 하며, 물기를 제거하는 등과 같은 조치를 통해 청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.
  • 사. 사물함의 양도, 양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.
  • 아. 사물함 이용 시 귀중품을 사물함에 보관해서는 안 되며, 분실에 대해 우리 센터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준수 사항
  • 가. 라커실 이용 대상 : 월 회원 및 일일자유이용 회원
  • 나. 라커실 입장시간- 월 회원 : 강습 30분 전- 일일자유이용 : 이용시간 15분 전(키오스크 발권)
  • 다. 귀중품은 라커에 보관하지 마십시오, 고객상담실에 맡겨 주시고, 맡기지 않은 물품의 분실에 대하여 우리 센터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  • 라. 신발은 신발장에 보관하여 주시고, 신발장에 넣지 않아 발생된 분실에 대하여 우리 센터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  • 마. 운동 전 몸이 불편하거나 이상을 느낄 경우 반드시 담당 강사의 상담을 받고 운동에 임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바.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, 예컨대 회원 간의 다툼, 고성, 폭력 등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  • 사. 다른 회원의 물품, 강습 물품 또는 그 밖 운영 물품을 가져가거나 파손하면 안 됩니다.
  • 아. 강사, 직원 등 센터시설 이용과 관련되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금품, 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되고, 다른 회원들로부터 갹출행위도 일체 금합니다.[(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)에 의함]
  • 자. 이용자는 센터 내 시설에서 개인강습 및 이와 유사한 행위 일체를 할 수 없습니다.
  • 차. 앞의 바 목~자 목에 명시된 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건전한 생활체육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회원께는 우리 센터 에서 경고 등(필요할 경우 회원자격 박탈)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  • 카. 회원은 판교스포츠센터 회원관리규약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그 밖의 주의사항
  • 가. 본인의 부주의 및 센터시설 이용 협조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이용 협조 미준수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서 우리 센터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  • 나. 키(라커 및 신발장) 분실 시 10,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
  • 다. 회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(우산꽂이 등)에 둔 회원의 물품에 대한 분실 및 파손 등에 대해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  • 라. 사정에 따라 강습 기간 중 지도 강사가 바뀔 수 있습니다.
회원 자격의 상실
  •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잃게 됩니다.
  • 가. 준수 사항 불이행으로 경고 조치를 받을 경우
  • 나. 정상적인 강습 운영을 위하여 즉각적인 회원 자격 박탈이 불가피 하다고 부서장이 판단할 경우
  • 다. 회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6개월 이내에 재등록할 수 없으며 재등록 시에는 자체 심의 위원회를 거처 그 등록이 결정됩니다.
  • 라. 이용자가 일일 입장하여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강습 및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경우
  • 마. 회원 간 자리선점 및 자리다툼의 원인행위를 한 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