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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관리규약 성남시민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

회원관리규약

회원가입
  • 가.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.
  • 나. 원하는 프로그램을 수강 신청한 후 수강료를 납부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수강신청
  • 가. 기존 회원은 매월 16일부터 21일까지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나. 신규 회원은 매월 24일 07:00부터 선착순 신청입니다. (성남시민 우선 접수 적용)
  • 다. 운영 프로그램의 등록은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며, 정원을 50% 이상 채우지 못한 반은 폐강될 수 있습니다.
  • 라. 정원 마감이 되지 않은 반(강좌)은 강습 개시 이후에도 수강 희망자가 수강료 전액을 납부하면 수강이 가능합니다.(신청기간: 강습 해당월 1일부터 7일까지)
      단, 신청방법(대기제/수료제)을 달리하는 종목은 제외합니다.
  • 마. 운영 프로그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할 경우 체육시설 관리 운영방침에 따라 신청 방법(대기제/수료제 접수 등)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.
정기 휴장일 및 강습 휴강
  • 가. 정기 휴장일은 다음과 같습니다.
정기 휴장일 상세내용 입니다
구분 내용 비고
황새울국민체육센터 매주 일요일, 임시・법정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설 및 추석연휴(부설주차장 포함)
  • 나. 그 밖에 성남도시개발공사(운동장)방침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은 휴장하며 그날은 강습을 진행하지 않습니다.
환불, 연기 및 반(동일강좌) 변경
  • 가. 강습의 취소는 개강 전・후 모두 가능합니다.
  • 나. 보수공사, 대회・행사 등으로 인하여 휴강이 되는 경우 월회원에 한하여 휴강일수 만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하여 드립니다.
  • 다. 강습의 취소에 따른 환불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며 다음과 같습니다.
  • ①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
    • - 개강일 이전: 총 결제금액의 10% 공제 후 환불
      ※ 단, 결제 당일 접수부서나 인터넷 접수 운영시간 이내 취소 시 전액환불
    • - 개강일 이후: 환불신청일 기준으로 하여 일할(이용 일수) 공제 및 총 결제금액의 10% 공제 후 환불
  • ② 공사(황새울국민체육센터)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
    • - 개강일 이전: 전액 환불 및 총 결제금액의 10% 배상
    • - 개강일 이후: 취소일까지의 이용일 수 해당 금액 공제한 금액 환불 및 총 결제금액의 10% 배상
  • 라. 강습의 연기는 개인별 수강종목 구분없이 연 2회 로 제한하며 해당 강습 당월 1일부터 7일까지 방문하여 연기 신청서(별지 제11호)를 작성 제출하면, 신청일 기준으로 이용가능 합니다.
     〔예) 신청일 3월 5일 → 이용 개시일(이용일) 4월 5일〕
  • 마. 반(동일강좌) 변경은 다음 달 재수강(매월 16~21일) 신청을 한 기존회원에 한해 등록 당월 22~23일(2일간) 마감되지 않은 강좌에 한하여 반(동일강좌)변경이 가능하며, 동일 강좌 변경으로 인하여 수강료가 발생하면 증액분은 추가 납부해야 하며, 차액분은 환불하여 드립니다.
    • - 신규회원 또는 장기등록자는 반(동일강좌) 변경이 불가하며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 취소 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.
      ※ 수료제 종목은 반 변경에서 제외됩니다.
회원증(QR코드) 및 일일 자유 이용권(할인권)
  • 가. 본 시설 이용 시 회원증(QR코드) 및 일일 자유 이용권(할인권)을 항상 제시 하여야 합니다.
  • 나. QR코드는 본인에게만 유효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.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용할 경우 적발되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  • 다. 일일자유이용 할인 대상은 구매 시 증빙자료(신분증 등)을 제시하여야 합니다.
주차장 이용
  • 가. 황새울국민체육센터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운영시간은 평일 05:30~21:00, 토요일 08:30~17:00까지 개방・운영되고 있습니다.
  • 나. 황새울국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은 성남시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운영규정에 따라 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
  • 다. 황새울국민체육센터 이용고객은 1일 3시간 무료, 초과 시간에 대해 요금이 적용됩니다.
    - 30분 기본요금 400원, 10분당 추가 요금 200원 / 1일 주차권 및 정기권 없음
  • 라. 주차요금 감면대상은 고객상담실에 관련 증빙서류 확인 후 출차 하여야 합니다.
    - 경형자동차(1,000cc 이하), 장애인차량, 국가유공자, 임산부자동차표지부착 차량(임산부 탑승), 그 밖에 성남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
  • 마. 차량을 이용하는 월 등록 회원께서는 고객상담실에 방문하여 「회원전용차량번호 인식시스템」을 등록하여야 합니다.
개인사물함 임대 이용
  • 가. 월회원에 한하여 월 임대료(이용료)를 선납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  • 나. 사물함 월 임대료(이용료)는 대 5,000원 중 4,000원 소 3,000원입니다.
  • 다. 기존회원 사물함 월 임대 이용 신청 기간은 매월 16일부터 21일까지이며, 미등록 사물함은 매월 7일에 회수하여(물품 사진 촬영 등의 필요한 조치 후) 그달의 말일까지 보관한 후, 회수된 사물함 물건은 그 이후에 임의(기부, 폐기, 매각 등) 처리할 수 있습니다.
  • 라. 신규회원 사물함 월 임대료(이용료) 신청 기간은 매월 24일 07:00부터 선착순 신청입니다.
  • 마. 사물함을 변경 하고자 하는 회원은 매월 24일 이전에 고객 상담실(접수처)을 방문하여 환불(취소) 후 신규 회원 신청 기간에 등록하여야 합니다.
  • 바. 사물함은 회원 개인이 관리하여야 하며, 물기를 제거하는 등과 같은 조치를 통해 청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.
  • 사. 사물함의 양도, 양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.
  • 아. 사물함 이용 시 귀중품을 사물함에 보관해서는 안 되며, 이로 인하여 발생한 분실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.
준수(의무)사항
  • 가. 락카실 입장 시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.(강습 30분 전부터 가능)
  • 나. 귀중품은 라커룸에 보관하지 마십시오. 이로 인하여 발생한 물품의 분실에 대하여 센터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  • 다. 신발은 신발장에 보관하십시오. 신발장에 넣지 않은 신발에 대하여 센터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  • 라. 회원은 자신의 건강 상태 및 신체 상태를 반드시 알려야 하며, 건강에 이상 발생 시 담당 지도강사 및 관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.
  • 마. 노약자와 평소 지병(각종 성인 질환, 뇌 질환, 심장질환, 배변 장애등)이 있는 분들은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서, 의사소견서(센터의 필요에 의해 요구 시)를 작성 제출하여 가입하여야 하며, 차후 위와 같은 질병에도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사망, 사고 시 센터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  • 바. 회원이나 회원 동반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,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, 파손 또는 분실(사물함 열쇠 등)에 대하여는 회원 또는 회원 동반자에게 그 모든 책임이 있으며, 원상회복에 대한 변상・배상을 하여야 합니다.(변상․배상 비용은 사안에 따라 적용하여 지정)
  • 사. 회원 본인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와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, 센터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  • 아. 사정에 따라 강습 기간 중 지도강사가 바뀔 수 있습니다.
  • 자. 회원은 황새울국민체육센터의 회원규약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회원의 자격 제한 및 상실
  • 가. 회원이 이용료의 환불을 신청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 소멸됩니다.
  • 나. 연기신청을 하였을 경우 연기기간 동안의 회원자격은 일시 정지됩니다.
  • 다. 센터 시설 이용 협조 안내문, 준수사항 등 불이행으로 경고 조치를 받을 경우
  • 라.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
    • ① 음주, 회원 간의 다툼, 고성, 폭력, 이용 방해, 배타적 회원화합 등
    • ② 회원 간 자리 선점 및 자리다툼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회원
  • 마. 다른 회원의 물품, 강습 물품 또는 그 밖 운영 물품을 가져가거나 파손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
  • 바. 강사, 직원 등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되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금품, 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되고 다른 회원들로부터 갹출행위 등을 한 경우
  • 사. 심신질환이나 전염병 질병, 배변 장애, 문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보건, 환경상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
  • 아. 병력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에서 전문의의 진단서와 소견서(각서)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응하지 않는 경우
  • 자. 센터의 제 규정(회원의 준수사항, 이용수칙 등)을 위반 또는 담당강사, 안전요원이 정당한 지시・통제에 불응하는 경우
  • 차. QR코드(회원증)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양수 하였을 때
  • 카. 이용자가 일일입장하여 센터 내에서 강습 및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