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원관리규약
회원가입
- 가.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.
- 나. 원하는 프로그램을 수강 신청한 후 수강료를 납부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수강신청
- 가. 기존 회원은 매월 15일부터 20일까지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나. 신규 회원은 매월 23일 부터 선착순 신청입니다.
- 다. 반 변경(동일 강좌)은 기존 회원이 15일~20일(6일간) 재등록 접수를 하신 후매월 21~22일(2일간) 마감되지 않은 강좌에 한하여 가능하며,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.
- 라.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이 어려울 경우 1회(1월)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.
- (신청 기간: 강습 해당 월의 1일부터 7일까지) 단, 단계별로 진행되는 강좌일 경우 연기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.
- 마. 운영 프로그램의 등록은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며, 정원을 50%이상 채우지 못한 반은 폐강될 수 있습니다.
- 바. 정원 마감이 되지 않은 반(강좌)은 강습 개시 후라도, 수강 희망자가 수강료 전액을 납부하면 수강이 가능합니다.
- (신청기간: 강습 해당 월 1일부터 7일까지)
- 사. 운영프로그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 호의 신청 방식에도 불구하고 운동장 방침에 따라 신청방법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.
정기 휴장일 및 강습 휴강
- 가. 정기 휴장일은 다음과 같습니다.
구분 | 내용 | 비고 |
---|---|---|
종합운동장 | 매월 둘째, 넷째 주 일요일 (단, 골프장은 매주 일요일 휴장) |
|
평생학습관스포츠센터 | 매월 둘째, 넷째 주 일요일 |
- 나. 그 밖에 설 연휴, 추석연휴, 성남도시개발공사(운동장)방침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은 휴장하며 그날은 강습이 없습니다.
- 다. 일요일·공휴일(국경일)은 정규 강습이 없으며, 지정된 시설에 한하여 일일 이용권을 구입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(단, 해당 요일이 공휴일(국경일)일 경우, 회원 카드 지참 후 개방된 시설의 본인 강좌(종목) 및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)
- 라. 보수 공사, 경기 대회 등으로 인하여 휴강이 되는 경우 월 회원에 한하여 강습료의 감면 등 별도의 보상을 해 드립니다.
정기 휴장일 및 강습 휴강
- 가. 강습의 취소는 개강 전후 모두 가능합니다.
- 나. 강습의 취소에 따른 환불 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(소비자분쟁 해결기준) 제3항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.
- ①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
- ㆍ개강일 이전 : 총 결제 금액의 10% 공제 후 환급
- ㆍ개강일 이후 : 환불 신청일 기준하여 일할(이용 일수) 공제 및 총 결제 금액의 10% 공제 후 환급
- ② 운동장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
- ㆍ개강일 이전: 전액 환급
- ㆍ개강일 이후: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 해당 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
- 다. 강습의 연기는 해당 강습 당월 1일부터 7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일 기준으로 이용 가능합니다.
- [ 예)신청일 3월 5일 → 이용일 4월 5일(연기 신청 시 연기 신청서를 작성·제출하여야 합니다.) ] 연기 후 재수강은 1개월 후 자동 개시되며, 이 경우 재연기, 환불, 반변경(동일강좌)이 불가합니다.
- 라. 반변경(동일강좌)은 다음 달 재수강 신청을 한 기존 회원에 한해 매월 21~22일(2일간) 마감되지 않은 강좌에 한하여 반변경(동일 강좌)가능하며, 개강 이후에는 변경 불가합니다. 반변경(동일 강좌)으로 인하여 수강료에 변동이 발생하면 증액분은 추가 납부해야 하며,차액분은 환불해 드립니다.
- ※ 신규회원은 반변경(동일 강좌)이 불가하니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접수하여야 합니다.
회원증 및 일일 자유 이용권(할인권)
- 가. 본 시설 이용 시 회원증 및 일일 자유 이용권(할인권)을 항상 제시 하여야 합니다.
- 나.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3,000원을 납입하고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.
- 다. 회원증은 본인에게만 유효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.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회원 자격이 박탈됩니다.
- 라. 일일 자유 이용권(할인권) 구매 및 사용 시 증빙 자료(신분증 등)를 제시하여야 합니다.
주차장 이용
- 가. 운동장 부설 주차장은 성남시 체육 시설 부설 주차장 운영 규정에 따라 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
- 다. 월 등록 회원께는 1일 4시간씩 무료 주차 시간을 부여하며, 4시간 초과 시 초과 시간에 대하여 주차 요금을 부과합니다.
사물함 임대 이용
- 가. 이용 회원에 한하여 월 임대료(이용료)를 선납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나. 사물함 월 임대료(이용료) 4,000원이며, 환불은 고객 상담실(접수처)에서만 가능합니다.
- 다. 기존 회원 사물함 월 임대 이용 신청 기간은 매월 15일 부터 20일까지이며, 미 등록 사물함은 매월 1일에 회수하여(물품 사진 촬영 등의 필요한 조치 후) 6개월간 보관 한 후, 임의(기부, 폐기, 매각 등)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.
- 라. 신규 회원 사물함 월 임대료(이용료) 신청 기간은 매월 23일 07:00부터이며, 선착순으로 신청입니다.
- 마. 사물함을 변경 하고자 하는 회원은 매월23일 이전에 고객 상담실(접수처)을 방문하여 환불(취소) 후 신규 회원 신청 기간에 등록하여야 합니다.
- 바. 사물함은 회원 개인이 관리하여야 하며, 물기를 제거하는 등과 같은 조치를 통해 청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.
- 사. 사물함의 양도, 양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.
- 아. 사물함 이용 시 귀중품을 사물함에 보관해서는 안 되며, 분실 시 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셔틀버스 이용
- 가. 회원 편의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차원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나. 버스 출발 또는 정차 시각보다 미리 정류장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. 교통 상황에 따라 지연도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- 라. 차량(고장, 도로 노선통제 등) 긴급 사항, 폭설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셔틀버스가 운영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마. 셔틀버스를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 탑승인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바. 지정된 정류장 외에는 정차하지 않습니다.
- 사. 셔틀버스의 안전 운행을 위하여 기사 및 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.
준수 사항
- 가. 락카실 입장 시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.(강습 30분 전부터 가능)
- 나. 귀중품은 락카에 보관하지 마십시오.
- 다. 신발은 락카 안에 보관하십시오. 락카에 넣지 않은 신발의 분실에 대하여 운동장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[개방된 신발장은 고객 편의상 제공된 것으로 운동장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.]
- 라. 운동 전 몸이 불편하거나 이상을 느낄 경우 반드시 담당 강사의 상담을 받고 운동에 임하기 바랍니다.
- 마.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, 예컨대 회원 간의 다툼, 고성, 폭력 등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- 바. 다른 회원의 물품, 강습 물품 또는 그 밖 운영 물품을 가져가거나 파손 시키면 안 됩니다.
- 사. 강사, 직원 또는 셔틀버스기사 등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되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금품, 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되고, 다른 회원들로부터 각출행위도 일체 금합니다.
- 아. 앞의“마”목 ~“사”목에 명시된 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건전한 생활 체육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회원께는 운동장에서 경고 등 (필요할 경우 회원자격 박탈)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그 밖의 주의사항
- 가.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서 운동장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나. 유료 드라이기는 1회 100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(3분 이내)
- 다. 회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(신발장, 우산꽂이 등)에 둔 회원의 물품에 대한 분실 및 파손 등에 대해 운동장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라. 사정에 따라 강습 기간 중 지도 강사가 바뀔 수 있습니다.
회원 자격의 상실
- 회원 자격의 상실
- 가. 회원이 운동장으로 이용료의 환불을 신청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 소멸됩니다.
- 나. 연기신청을 하였을 경우 연기기간 동안의 회원자격은 일시 정지된다.
- 다. 회원은 자신의 건강상태 및 신체상태를 반드시 고지하여야 하며 건강에 이상이 발생 시 담당지도강사 및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.
- 라. 노약자와 평소지병(각종 성인질환, 뇌질환, 심장질환, 배변장애 등)이 있는 분 들은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서 의사소견서(운동장의 필요에 의해 요구시)를 작성 제출하여 가입하여야 하며, 차후 위와 같은 질병에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사망, 사고 시 운동장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.
- 마. 회원이나 회원동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,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, 파손 또는 분실(옷장열쇠, 회원카드 등)에 대하여는 회원 또 는 회원동반자에게 그 모든 책임이 있으며, 원상회복에 대한 변상·배상을 하여야 한다.(재발급 및 변상 비용은 운동장에서 별도 지정)
- 바. 회원의 고의 또는 주의 태만 등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와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을 운동장에 물을 수 없다.
- ①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, 배변장애, 문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보건, 환경 상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
- ② 병력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운동장에서 임의로 전문의의 진단서와 소견(각서)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
- ③ 운동장의 제규정(회원의 의무 준수사항, 이용수칙 등)을 위반 또는 담당강사, 안전요원의 정당한 지시·통제에 불응하는 경우
- ④ 프로그램 이용시 배타적 회원화합과 강제적인 금전거출 행위를 한 경우
- ⑤ 회원간 또는 강사에게 폭언, 폭행 등으로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
- ⑥ 정상적인 강습 및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 타 회원의 이용에 불편을 끼치는 경우
- ⑦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센터의 승인 없이 양도, 양수하였을 때
- ⑧ 술에 만취된 경우
- ⑨ 기타 운동장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, 고성 또는 다툼, 비방, 음주 후 이용 등 부적합한 경우
- 사. 스포츠센터 회원 규약을 3회 이상 준수하지 않을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