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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례 및 조건사항 성남시민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

성남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

제1조 (목적)

이 조례는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의)

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  • 1. "성남시 체육시설(이하 "체육시설"이라 한다)"이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성남시(이하“시”라고 한다)에서 건립한 체육시설을 말하며 “부속시설”이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.
  • 2. “시설의 사용”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방송(텔레비젼 포함), 광고 게시, 공연, 전람 등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 또는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.
  • 3. "전용사용"이란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(시간) 동안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"전용사용료"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.
  • 4. "이용사용"이란 개인연습, 경기연습,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"이용사용료"란 이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.
  • 5. "단체"란 동일목적으로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인솔자를 따라 20명 이상 동시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.
  • 6. "회원제"란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.
  • 7. "어린이"란 초등학교 학생과 만7세 이상 만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.
  • 8. "청소년"이란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
  • 9. "군경"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대 및 경비교도대의 대원을 말한다.
제3조 (사용허가)
  • ①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성남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.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.
  • ②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자의 주소, 성명, 사용할 시설, 사용목적, 사용기간 및 시간, 징수하려는 관람료액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• ③개인이 이용사용 하고자 할 때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.
제4조 (사용허가의 우선순위)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.
  • 1. 국가·도 또는 시의 행사
  • 2. 체육진흥을 위하여 성남시 체육회, 성남시 장애인체육회 및 성남시 생활체육회에서 주최·주관하는 각종 경기 대회·행사
  • 3.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
  • 4. 경기연습, 개인연습,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
  • 5.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, 공연, 전람, 전시 등 행사
  • 6. 그 밖의 행사 또는 활동
제5조 (시설의 개방)
  • ①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,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.
  • ②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, 월간, 일간,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.
  • 1.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, 이용 수칙 등
  • 2.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
  • 3. 시설 종류별 사용료,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
  • ③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하여야 하며 제2항의 각 호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.
  • ④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• ⑤시장은 개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, 행사 및 시설의 보수,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제6조 (개방제한)시장은 다음 각 호의 개방제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.
  • 1. 국가,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
  • 2. 시설의 개보수
  • 3.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
  • 4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제7조 (사용제한)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.
  • 1.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
  • 2.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
  • 3.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  • 4. 사용료 미납이 있을 때
  • 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제8조 (입장의 거절 및 퇴장)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이미 입장한 사람에게 대하여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  • 1. 타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
  • 2.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전례가 있는 사람
  • 3. 체육시설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
제9조 (사용시간)
  • ①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 다만, 사용시간 내에 경기가 끝나지 아니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• 구분 조기 주간 야간
    오전 오후
    시간 05:00~09:00
    (단, 성남종합스포츠센터 인조잔디축구장은 06:00~09:00로 한다)
    09:00~13:00 13:00~18:00 18:00~23:00
  • ②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•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의 연장 및 축소에 관하여는 수탁기관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.
  • ④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한다.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주간 사용시간으로 본다.
제10조 (사용료)
  •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, 이용사용, 중계방송, 상업 사용 및 부속시설 사용 등으로 구분하며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. 다만, 위탁관리 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수탁기관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.
  • ②시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단체 또는 강습프로그램에 관한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행하여 이용사용료를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  • ③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제1항의 사용구분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용사용권은 미리 구입하여야 한다.
  • ④부속시설 사용료는 행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연중 계속적으로 이용·사용하는 사람은 매월 10일 이내에 전월분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
제11조 (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)
  •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허가사용료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징수한다. 다만, 관람수입 금액의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• 1.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5 : 성남시체육회 등에서 주관 또는 주최로 유치한 전국단위 이상 공식경기
  • 2.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10 : 체육행사·공공행사·문화예술행사 및 대한 체육회와 그 산하 단체가 주최·주관하는 비영리 목적의 경기
  • 3.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15 : 프로경기 등을 포함한 일반행사
  • ②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람료를 명시하여 발행하여야 한다.
  • ③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 • ④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승인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승인과 동시에 선납하고 행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한다. 연중 계속적인 행사의 경우 정한 날짜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 단서를 준용한다.
  • ⑤제4항에 따른 예치금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.
  • ⑥초대권 발행은 총 관람권의 발행 매수의 10퍼센트 이내로 하고 10퍼센트 초과매수는 일반권으로 본다.
제12조 (초과사용료 등)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는 1시간으로 본다.
  • 1. 전용사용시 : 초과 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2할 가산
  • 2. 이용사용시 : 초과 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2할 가산
제13조 (사용료의 감면)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1. 전액 감면
  • 가. 국가, 도 또는 시의 경기·행사
  • 나. 전국(전국소년)체육대회 및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선수 훈련
  • 다. 도·시 대표선수단의 강화 훈련
  • 라. 시청 직장 운동경기부 선수 훈련
  • 마. 초·중·고등학교 선수 중 성남시 대표선수단 및 성남시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
  • 바. 성남시체육회 가맹단체 및 성남시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의 시장(구청장), 시의회 의장, 시 생활체육회장, 협회장(연합회장)기 대회(연 1회)
  • 사. 도 및 시(또는 소속체육회)에서 주관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,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보훈대상자, 장애인, 어린이, 경로자,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·행사
  • 아. 시 체육회 가맹단체, 시 생활체육회에서 주최하는 전국단위 대회
2. 100분의 50감면
  • 가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·행사
  • 나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·행사(다만, 판매 등 영리목적 행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.)
  • 다. 65세 이상 노인 단체 경기·행사
3. 100분의 30감면
  • 가. 세계타이틀전이나 아시아 또는 세계적 규모의 경기
  • 나.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한 경기·행사
  • 다. 시가 후원하는 체육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
  • 라. 민속제나 고유민속의 보급발전을 위한 행사
  • 마.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학교 또는 청소년 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·행사
4. 100분의 10 감면
  • 가.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수영장 월 이용료
  • ①제1항 각 호 외에 공익 또는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·행사의 경우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.
  • ②제11조제6항에 따라 발행한 관람권 매수 10퍼센트 이내의 초대권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.
제14조 (사용료의 반환)
  • ①제10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  • 1. 전용사용, 상업사용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허가를 반납 또는 연기하는 경우
  • 가.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: 전액
  • 나. 사용개시 20일 전까지 : 100분의 80
  • 다. 사용개시 10일 전까지 : 100분의 50
  • 라. 사용개시 전일까지 : 100분의 20
  • 2.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정지 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
  • 3.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 납부 후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에 대하여 사용료 전액
  • 4. 천재지변과 우천 등 기상상황으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사용자가 사전에 허가반납 요청을 할 때와 시의 긴박한 사정으로 사용의 취소를 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
  • 5. 사용 중 우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중지될 경우 중지된 시점이 허가를 받은 시간의 50% 미만일 경우 사용료 전액
  • ②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환불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.
  • ③제1항 및 제2항 이 외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을 준용한다.
  • ④사용료 반환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신청하여야 한다.
제15조 (입장권)
  • ①시장은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행사·경기를 관람하거나 행사·경기의 관람이 아닌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입장하는 때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.
  • 1. 국가 또는 도·시의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
  • 2. 경기·행사의 주최측 담당 임원, 출전선수, 신문·통신·방송사의 출입기자
  • 3. 보호자가 있는 만6세 이하의 어린이
  • 4. 각급 학교체육대회 개최 시 해당학교 교사와 학생 및 전국체전, 국제경기 또는 국내주요 경기에 대하여 응원단으로 동원되는 인원
  • 5. 그 밖에 시장이 발행하는 출입증을 소지하거나 공익상 또는 시책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 • ②제1항의 입장료는 500원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원으로 한다.
  • 1. 만12세 이하인 사람, 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증(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ㆍ운전면허증 등)을 휴대한 사람,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밖에 관련법에 따른 유공자
  • 2. 행사ㆍ경기의 관람이 아닌 관광 등을 위하여 20명 이상의 사람이 단체입장 하는 경우
제16조 (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)
  •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  • 1.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우려가 있을 때
  • 2.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
  • 3.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
  •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.
  • 1.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
  • 2. 체육시설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
제17조 (사용자의 부대시설)
  •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.
  •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.
제18조 (양도의 금지)이 조례에 따라서 전용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지위를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다.
제19조 (사용자 책임)
  • ①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·망실·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.
  • ②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.
  •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시설물 등의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이나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  • ④ 사용자는 자신의 행위 또는 자신이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.
제20조 (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)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.
제21조 (체육시설의 관리)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,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, 배치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제22조 (매표 및 검인)
  • ①관람권, 입장권은 지정장소에서 판매한다. 다만, 관람권을 예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• ②모든 관람권, 초대권(초대장), 임원증, 선수증 등은 사전에 시장 또는 수탁기관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.
제23조 (시설의 사용수익 허가)
  • ①시장은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.
  • ②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때에는 사용료산정 등에 관하여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및 「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에 따르며, 전기 및 상·하수도·청소요금 등 부대사용료는 별도 징수하여야 한다.
제24조 (위탁관리)
  • ①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 사회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체육단체, 생활체육단체,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  • ②제1항에 따라 체육단체 및 생활체육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「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  • ③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·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책임, 위탁기간, 그 밖의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.
  • ④제2항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  • ⑤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.
  • ⑥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경우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제25조 (위탁계약의 해제등)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  • 1. 수탁기관이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
  • 2. 수탁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 또는 용도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
  • 3. 제26조에 따른 시정요구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
  • 4.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경기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
  • 5. 그 밖에 국가 또는 도ㆍ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제26조 (지휘·감독)
  • ①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고하게 하며, 필요한 경우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.
  •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조사 결과,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또는 정지시킬 수 있으며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기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  • ③수탁기관은 제1항의 검사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, 제2항에 따른 조치·시정요구을 이행하여야 한다.
제27조 (체육관련 단체의 지원)시장은 체육단체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일부를 성남시체육회와 성남시생활체육회 사무국 또는 가맹경기단체의 사무실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.
제28조 (시행규칙)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부 칙 <제정 1990.05.03 조례 제1045호>
  • ①<시행일>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  • ②<폐지조례> 성남시종합운동장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.
  • ③<경과조치>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합운동장 사용허가 신청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.
부 칙 <개정 1996.03.23 조례 제1417호>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개정 1997.09.29 조례 제1502호>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개정 2000.03.15 조례 제1675호>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개정 2002.01.04 조례 제1806호>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개정 2003.05.22 조례 제1853호>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개정 2005.01.10 조례 제1958호>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개정 2008.03.14 조례 제2201호>
  • ①<시행일>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  • ②<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>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·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  • ③<위탁에 관한 경과조치>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허가·처분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  • ③<일반적 경과조치>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허가·처분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부 칙(개정 2009. 10. 05 조례 제2366호)
  •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②(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)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의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부 칙(개정 2011. 03. 21 조례 제2474호)
  •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②(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 다만,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.
부 칙 <개정 2012. 03. 12 조례 제2545호>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개정 2013.12.09 조례제2771호>
  •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②(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부 칙 <개정 2014.03.24 조례 제2782호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>
  • 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제2조 (다른 조례의 개정)
  • ① ~ ② <생략
  • ③「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」제24조제1항 중 “성남시 시설관리공단”을 “성남도시개발공사”로 한다.
  • ④ ~ ⑨ <생략>
부 칙 <일부개정 2015.10.12. 조례 제2922호>
  •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제2조(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성남종합운동장 사용허가조건

  • "을"은 공연 및 대회 등의 행사를 유치하여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, 허가 사용료 외에 관람권 매출액의 10%를 사용료로 징수하며, 사용허가시 매출 예상액의 10%를 "갑"이 지정한 계좌에 예치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"갑"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  • 화기(가스렌지등) 및 별도 시설물(텐트등), 광고물은 임의로 설치 및 사용 할 수 없으며 필요시에는 "갑"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  • 실내체육관內에서는 반드시 금연하여야 하며 주류 및 음식물 반입등 실내체육관을 훼손 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일체 반입 금지는 물론 발견시 "갑"은 강제 압수할 수 있습니다.
  • 사용중에 발생한 시설물의 파손 및 훼손의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, 인명피해 및 부상자 발생시 "갑"은 민·형사상 및 제반사항(치료,보상)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"을"은 시설물 보호 및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.
  • 사용기간중 정부행사 또는 특별행사(도·시 주관행사)로 인하여 "갑"이 필요로 할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.
  • 주차 위반차량에 대하여 주차과태료 및 견인에 대하여는 "갑"은 책임지지 않습니다.
  • 행사 종료 후 발생한 쓰레기는 "을"의 부담으로 하며, 성남시 규격 종량제 봉투(소각용 : 적색, 음식물용: 황색)를 구입하여 처리하며, 또한 캔, 페트병, 종이류등은 분리수거 후 쓰레기 적치장에 정리하여야 합니다.
  • 상행위 등 허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"갑"은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.
  • "을"은 행사 종료 후 청소에 따른 제반사항을 용역업체에 위탁하였을 경우, 계약서 사본을 "갑"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합니다. (단 행사규모와 특징에 따라 "을"의 자체 청소관리 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.)
  • 집기류 등 모든 물품의 운반 및 반납은 "갑"의 입회하에 "을"이 조치하여야 합니다.
  • 임시라인을 표시 할 경우에는 사전에 "갑"의 승인을 득한 후, 라인 전용 테이프를 사용하고 사용 후 즉시 제거하여야 합니다.
  • 전용사용이나 이용사용의 경우 "갑"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입장이 가능하며, 행사에 필요한 물품 이외는 절대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.
  • 방송실 사용은 특별한 이벤트나 공연에 필요하다고 "갑"이 인정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
  • 체육시설 허가신청과 동시에 "갑"의 계좌에 사용료의 50%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
  • 본 사용 허가조건의 용어에 대한 해석 및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"갑"과 "을"의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"갑"의 해석에 따릅니다.

황새울국민체육센터 사용허가조건

사용허가 조건
  • ‶을″은 위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겠으며,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․형사상의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.
  • 1. ‶을″은 허가받은 목적 이외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.
  • 2. 화기(가스렌지 등) 및 별도 시설물(텐트 등), 광고물은 임의로 설치 및 사용할 수 없으며 필요시에는 ‶갑″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  • 3. 체육관 내에서는 받드시 금연하여야 하며 주류 및 음식물반입 등 실내체육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일체 반입금지는 물론 발견시 ‶갑″은 강제 압수 할 수 있습니다.
  • 4. 사용중에 발생한 시설물의 파손 및 훼손의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, 인명피해 및 부상자 발생시 ‶갑″은 민형사상 및 제반사항(치료, 보상)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않으며 ‶을″은 시설물 보호 및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.
  • 5. 사용기간중 정부행사 또는 특별행사(도․시 주관행사)로 인하여 ‶갑″이 필요로 할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.
  • 6. 사용허가시간을 받드시 준수하겠으며, 초과사용이 필요한 경우 사장의 사전승인을 받고 초과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.
  • 7. 사용중 일체의 상행위를 할 수 없으며, 적발될 경우 즉시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퇴장 조치 할 수 있습니다.
  • 8. ‶을″은 행사 종료후 청소에 따른 제반사항을 용역업체에 위탁하였을 경우, 계약서 사본을 ‶갑″에게 사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  • 9. 집기류 등 모든 물품의 운반 및 반납은 ‶갑″의 입회하에 ‶을″이 조치하여야 합니다.
  • 10. 전용사용이나 이용사용의 경우 ‶갑″의 사전승인을 득한후 입장이 가능하며, 행사에 필요한 물품이외는 절대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.
  • 11. 시설물 사용 종료 후 반드시 관리부서 직원 입회하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.
  • 12. 본 사용허가조건의 용어에 대한 해석 및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‶갑″과‶을″의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‶갑″의 해석에 따릅니다.